알림마당

청소년의 꿈을 잇는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「아름드리」

공지사항

HOME 〉알림마당 〉공지사항

게시판 상세
제목 2020년 동구 청소년어울림마당 "메모리 영상 제작소"
작성자 관리*(areumdree) 작성날짜 2020-12-04 10:23 조회수 1116

2020년 동구 청소년어울림마당
"메모리 영상 제작소"


청소년들의 추억을 소장할 수 있도록, 영상을 제작하여 전달하는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
※제작소를 통해 제작된 영상은 공모전에 자동 출품됩니다.


○참가 대상
 - 대구광역시 청소년 모임 (학교 반, 동아리, 가족, 친구 등)
 - 대구광역시 청소년 포함 단체 [만9세 ~ 24세 청소년]

○제출 자료
 - 참가 신청서
(개인정보제공 동의서) / 촬영된 영상 / 사진 / 음원필수 등
  ※ 최소 영상5개 / 사진 30매 정도 (영상 + 사진을 주어야 영상의 길이가 길어집니다.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최대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!!
     <알집으로 압축하여 보내주시면 좀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.>
     <제출한 영상길이 및 사진매수에 따라 제작되는 영상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>

  ※ 파일 명 = 신청자 이름
  ※ 영상촬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
○영상 제작
 - 선착순 20팀 영상 제작
  ※ 영상주제: 일상 V-log 및 뮤직비디오 등
  ※ 참여 청소년 대상 랜덤 기프티콘 발송


○문 의
 - 청소년사업팀 053-965-9906

 


 

참가신청서
http://naver.me/GFDIwi56

아름드리 E-mail
dgareumdree@naver.com

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저작권 침해 내용 中

 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, 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, 남의 그림·사진·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 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 저작권침해 [著作權侵害] (두산백과)
 

초상권 침해 내용 中
초상권이란 ? 초상권은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이익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,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 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침해한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기준 1. 사람의 형태를 보고 자신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기준 2.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

아름드리 청소년 여러분 ! 
사진을 업로드 할 때 본인이 찍은 사진안에 다른 사람 및 친구가 나와있을 경우 허락을 구한 뒤 업로드 해야합니다.

 

관련사이트

  • 여성가족부
  • 대구광역시청
  • 대구광역시 동구청
  •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
  •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-청소년
  • 1365 자원봉사포털
  •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
  • 대구광역시 교육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