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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0년 동구 청소년어울림마당 "메모리 영상 공모전"
작성자 관리*(areumdree) 작성날짜 2020-12-03 12:01 조회수 931
2020년 동구 청소년어울림마당
"메모리 영상 공모전"


2020. 12. 4[금] ~ 12. 19.[토]

○공모 자격
 - 대구광역시 청소년 모임 (학교 반, 동아리, 가족, 친구 등)
 - Memory 영상 제작소 참여 청소년

○공모 주제
 - 청소년의 추억을 담은 모든 영상
  (성장 비디오, 일상 V-log 등)
 - 청소년의 꿈을 담은 모든 영상
  (뮤직비디오, 기타 모든 영상 등)
※ 영상은 아름드리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
※ 제출된 영상의 저작권 문제 책임은 각 참가팀에게 있음


○응모 일정
 - 접수기간: 2020년 12월 4일(금) ~ 12월 19일(토)
 - 결과발표: 12월 23일(수)
 - 시상식: 상금 수여 <개별연락>
※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○심사 기준
 - 영상길이 3분 정도의 영상 (4분이내)
 - 조회수(좋아요 포함) 기준

○제출방법 <참가신청서 작성 후>
 - E-mail 제출: dgareumdree@naver.com 제출 
 - 카카오톡 제출: 
 - 직접 제출: 1층 안내데스크 체온 및 방명록 작성 후 2층 사무실 방문
 ※Memory 영상 제작소를 통한 제작된 영상은 자동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.

○문의사항
 - 청소년사업팀 053-965-9906 


 
참가신청서
 

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저작권 침해 내용 中

 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, 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, 남의 그림·사진·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 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.

[네이버 지식백과] 저작권침해 [著作權侵害] (두산백과)
 

초상권 침해 내용 中
초상권이란 ? 초상권은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이익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,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 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침해한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기준 1. 사람의 형태를 보고 자신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기준 2.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

아름드리 청소년 여러분 ! 
사진을 업로드 할 때 본인이 찍은 사진안에 다른 사람 및 친구가 나와있을 경우 허락을 구한 뒤 업로드 해야합니다.

 

관련사이트

  • 여성가족부
  • 대구광역시청
  • 대구광역시 동구청
  •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
  •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-청소년
  • 1365 자원봉사포털
  •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
  • 대구광역시 교육창